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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반환보증 가입부터 청구까지 A to Z

... by 얼고버섯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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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입 방법부터 실제 청구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퇴거를 위해 필수인 셈이죠.


주요 보증기관 비교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LH전세금안심계약
가입 대상 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10억 이하 가능 LH 전세대출자 전용
신청 시기 계약 후, 입주 전까지 계약 후 1개월 이내 계약 시 자동 포함
보증료율 0.128~0.154% 0.15~0.2% 없음 (대신 월세 전환 시 불가)
지급 소요 기간 평균 2주~1달 약 3주 빠른 대응 가능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


가입 조건과 준비 서류

가입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보증기관 기준 만족 (전세금액, 주택유형 등)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서류
  • 전입신고 완료 증명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관계 확인용)

보증료 계산 예시 (HUG 기준)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 3억 원, 2년 계약 시
보증료율 0.154% → 약 46만 2,000원
→ 월 기준 약 19,000원꼴

 

이 돈으로 집주인 파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 가능하다면
보험처럼 생각해도 괜찮죠.


청구 절차는 어떻게?

  1. 계약 만료 후 퇴거 또는 퇴거 예정
  2.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거절 또는 불가
  3.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접수’
  4. 서류 검토 후 1~3주 내 보증금 지급
  5.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실제 사례에서는 퇴거 전에도 ‘반환불가 확인서’로 신청 진행 가능


주의할 점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누락 시 보증 가입 불가
  • 세대주 변경, 공동명의 시 따로 확인 필요
  • 지급받은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은 필요 없음

내부 링크 추천

  • [2025년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 기준]
  • [깡통전세 주의 체크리스트]
  • [세입자 권리 보호법 총정리]

마무리 – 보증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전세금은 수천만~수억 원.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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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입 방법부터 실제 청구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퇴거를 위해 필수인 셈이죠.


주요 보증기관 비교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LH전세금안심계약
가입 대상 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10억 이하 가능 LH 전세대출자 전용
신청 시기 계약 후, 입주 전까지 계약 후 1개월 이내 계약 시 자동 포함
보증료율 0.128~0.154% 0.15~0.2% 없음 (대신 월세 전환 시 불가)
지급 소요 기간 평균 2주~1달 약 3주 빠른 대응 가능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


가입 조건과 준비 서류

가입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보증기관 기준 만족 (전세금액, 주택유형 등)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서류
  • 전입신고 완료 증명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관계 확인용)

보증료 계산 예시 (HUG 기준)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 3억 원, 2년 계약 시
보증료율 0.154% → 약 46만 2,000원
→ 월 기준 약 19,000원꼴

 

이 돈으로 집주인 파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 가능하다면
보험처럼 생각해도 괜찮죠.


청구 절차는 어떻게?

  1. 계약 만료 후 퇴거 또는 퇴거 예정
  2.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거절 또는 불가
  3.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접수’
  4. 서류 검토 후 1~3주 내 보증금 지급
  5.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실제 사례에서는 퇴거 전에도 ‘반환불가 확인서’로 신청 진행 가능


주의할 점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누락 시 보증 가입 불가
  • 세대주 변경, 공동명의 시 따로 확인 필요
  • 지급받은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은 필요 없음

내부 링크 추천

  • [2025년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 기준]
  • [깡통전세 주의 체크리스트]
  • [세입자 권리 보호법 총정리]

마무리 – 보증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전세금은 수천만~수억 원.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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