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반환보증 가입부터 청구까지 A to Z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입 방법부터 실제 청구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퇴거를 위해 필수인 셈이죠.
주요 보증기관 비교
가입 대상 | 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 10억 이하 가능 | LH 전세대출자 전용 |
신청 시기 | 계약 후, 입주 전까지 | 계약 후 1개월 이내 | 계약 시 자동 포함 |
보증료율 | 0.128~0.154% | 0.15~0.2% | 없음 (대신 월세 전환 시 불가) |
지급 소요 기간 | 평균 2주~1달 | 약 3주 | 빠른 대응 가능 |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
가입 조건과 준비 서류
가입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보증기관 기준 만족 (전세금액, 주택유형 등)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서류
- 전입신고 완료 증명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관계 확인용)
보증료 계산 예시 (HUG 기준)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 3억 원, 2년 계약 시
보증료율 0.154% → 약 46만 2,000원
→ 월 기준 약 19,000원꼴
이 돈으로 집주인 파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 가능하다면
보험처럼 생각해도 괜찮죠.
청구 절차는 어떻게?
- 계약 만료 후 퇴거 또는 퇴거 예정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거절 또는 불가
-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접수’
- 서류 검토 후 1~3주 내 보증금 지급
-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실제 사례에서는 퇴거 전에도 ‘반환불가 확인서’로 신청 진행 가능
주의할 점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누락 시 보증 가입 불가
- 세대주 변경, 공동명의 시 따로 확인 필요
- 지급받은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은 필요 없음
내부 링크 추천
- [2025년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 기준]
- [깡통전세 주의 체크리스트]
- [세입자 권리 보호법 총정리]
마무리 – 보증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전세금은 수천만~수억 원.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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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입 방법부터 실제 청구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퇴거를 위해 필수인 셈이죠.
주요 보증기관 비교
가입 대상 | 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 10억 이하 가능 | LH 전세대출자 전용 |
신청 시기 | 계약 후, 입주 전까지 | 계약 후 1개월 이내 | 계약 시 자동 포함 |
보증료율 | 0.128~0.154% | 0.15~0.2% | 없음 (대신 월세 전환 시 불가) |
지급 소요 기간 | 평균 2주~1달 | 약 3주 | 빠른 대응 가능 |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
가입 조건과 준비 서류
가입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보증기관 기준 만족 (전세금액, 주택유형 등)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서류
- 전입신고 완료 증명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관계 확인용)
보증료 계산 예시 (HUG 기준)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 3억 원, 2년 계약 시
보증료율 0.154% → 약 46만 2,000원
→ 월 기준 약 19,000원꼴
이 돈으로 집주인 파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 가능하다면
보험처럼 생각해도 괜찮죠.
청구 절차는 어떻게?
- 계약 만료 후 퇴거 또는 퇴거 예정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거절 또는 불가
-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접수’
- 서류 검토 후 1~3주 내 보증금 지급
-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실제 사례에서는 퇴거 전에도 ‘반환불가 확인서’로 신청 진행 가능
주의할 점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누락 시 보증 가입 불가
- 세대주 변경, 공동명의 시 따로 확인 필요
- 지급받은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은 필요 없음
내부 링크 추천
- [2025년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 기준]
- [깡통전세 주의 체크리스트]
- [세입자 권리 보호법 총정리]
마무리 – 보증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전세금은 수천만~수억 원.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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