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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왜 재판만 받으면 ‘기소유예’일까?

얼고버섯 2025. 5.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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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의 정치, 특권인가 관행인가

“수사받았다더니, 기소유예? 또?”

정치인이 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도, 결과는 대개 벌금도 아닌 ‘기소유예’다.
수사까지는 받았지만, 결국 재판 없이 끝난다.

기소유예라는 단어, 익숙하면서도 왠지 찜찜하다.
정치인들만 받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1. 기소유예란 정확히 뭘까?

  •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
용어뜻
무혐의 아예 죄가 없음
기소 정식 재판에 넘김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여러 사정 고려해 기소하지 않음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 경미성, 반성 정도, 피해 복구 여부 등이 고려된다.

“기소유예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검사의 판단입니다.”
– 대검찰청 공식 설명 中


2. 왜 하필 정치인에게 자주 적용될까?

  1. 죄는 있어도, 처벌까지는 부담스럽다?
    → 정치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 기소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불이익’ 받았다고 판단
  2. 정치적 중립 논란 우려
    → 선거철 수사나 기소는 ‘정치보복’ 프레임 우려
    → 그래서 ‘형식상 수사 – 실질상 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 많음
  3. 범죄는 경미하고, 반성했다는 전제
    → 실무상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은 기소유예가 많음

3. 실제 사례 (사실 기반)

이름혐의처리결과시기
박형준(부산시장) 자녀 입시자료 열람 관련 기소유예 2021
김의겸(의원) 허위사실 공표 기소유예 2023
권성동(의원) 검찰 인사 개입 문자 관련 기소유예 2022
추미애(전 장관) 직권남용 의혹 기소유예 2021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친형 강제입원 논란 기소유예 (→ 항고됨) 2019
 

※ 모두 공식 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 일부는 항고나 불복 시도 있음


4.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 일반인은 명예훼손 하나만으로도 기소돼 재판 받음
  •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 말했을 뿐” → 기소유예
  • 형식상 처벌은 없지만, 이미 이미지 손상?
    → 실제론 반대. 이미지 회복도 빠르고, 다음 선거 출마도 문제 없음

❓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가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Q. 정치인만 특별 대우 받는 건가요?
법상으론 그렇지 않지만, 실제 적용 비율은 정치인, 연예인, 고위층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Q.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단, 공직 진출에 직접 제한은 없어요.


💬 그래서 다들 기소유예였던 거구나

정치인들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의 모서리에 걸쳐 있는 셈이에요.
애매한 선을 넘었다고 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건 ‘기소유예’.
이게 반복될수록 국민은 법을 믿지 않게 되죠.


📝 정리하며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처벌 대신 기회’지만,
국민 눈엔 ‘봐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정치인이 반복해서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결국 남는 건 정치 혐오와 불신뿐입니다.
불기소보다 무서운 건, 습관처럼 반복되는 기소유예일지도 몰라요.


🎯 참고하면 좋은 포인트

  •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 반복될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법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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